시험
재시험
- 대상 : 교과목 성적이 F급인 자 (출석 미달자 및 시험 결시자, 부정행위자는 제외)
- 시기 : 매년 4월 및 10월 중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기간내에 신청
- 취득성적의 제한 : C급을 초과하지 못함.
- 절차
- 1학생종합서비스에 로그인
- 2재시험 신청
- 3학부/학과사무실 경유
- 4시험료 납부(학생종합서비스센터)
- 5추후공지하는 재시험일자 및 장소를 숙지하고 시험실시
추가시험
- 대상 :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(중간,기말고사)에 시험을 보지 못하여 해당 교과목 시험실시 1일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시허가원을 교무처에 제출한 자
※ 다만,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후에 증빙서류 첨부한 결시허가원을 제출할 수 있다.
- 징병검사(징병검사 통지서 1부)
- 신병(병원장의 진단서 첨부)
- 입대 및 병무소집 응소의 경우(소집영장1부)
- 상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(관계증빙서류제출)
- 시기 : 매년 4월 및 10월 중
- 취득성적의 제한 : B급을 초과하지 못함.
중간고사
- 중간고사 : 학기 개시 7∼8주차에 학부/학과별로 실시
- 기말고사 : 학기 개시 14∼15 주차에 학부/학과별로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