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
휴학의 종류 및 내용
종류 | 내용 | 기간 | 첨부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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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:원서,본인 및 보호자 서명 | |||
일반 휴학 | 소정의 기간 내 개인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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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체위탁교육생 휴학시 서약서 및 산업체장 동의서 |
군 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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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입영 휴학은 휴학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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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휴학 |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할 경우 | 1년 | 병원 전문의사가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 |
학기 조정 휴학 | 졸업학점 미 취득자가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이 해당학기에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 | 6개월 | 성적증명서 |
시기
교학처에서 공고하는 기간중에만 가능
절차
- 휴학원서 작성
- 학부/학과장 면담 후, 승인(날인)
주의사항
- 학부/학과 사무실에서의 휴학승인을 휴학처리 종결로 알고 교학처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학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함.
- 휴학기간 만료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됨.(복학기간은 매학기 따로 정함)
- 휴학후 변동시(예 : 일반휴학후 군입영, 의가사제대, 귀향조치 등)는 교학처에 신고하여 휴 학기간을 조정하여야 함.
- 학기 도중(재학중) 군입영 휴학자는 입영 1일전까지 출석하여 성적관리에 유의해야 함.
- 학기별 수업일수의 4분의 3이후 군입대 또는 질병 등으로 휴학한 경우 각 교과목 담당교수 가 중간시험 성적, 출석, 과제, 평소학습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성적을 인정하되, 필요에 따 라서는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적관리에 유의해야 함.
복학
시기
매년 2월 및 8월이며, 학기 개시전 등록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/4이내(3월중, 9월중)에까지 허용할 수 있음
제출서류
- 일반복학(질병복학 포함) 복학원서
- 군복학(산업기능요원 근무 후 복학포함)
- 복학원서
-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
안내 산업체 위탁생인 경우 : 산업체 재직증명서 1부 추가 제출
복학 신청절차
온라인(SOCURI) 복학 신청 후 복학원서 출력
복학 주의사항
- 학부/학과사무실에서 확인 학부, 학과, 전공명칭 및 복학학년, 복학학기
전과
대상
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를 마친 전부/전과 신청자
전과 범위와 허용인원
- 전부/전과는 2년제는 1학년 2학기, 3년제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자율전공과는 2학년 1학기 개시전 전부․전과도 허용
- 전부/전과는 전입 및 전출 학부/학과 입학정원의 15%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전부/전과 신청인 원이 초과하여 선발이 필요할 때에는 성적순위에 의한다.
제한사항
- 치위생과, 응급구조과, 간호학과로의 전과
- 교원양성과 관련된 학부․학과로의 전부․전과는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학부․학 과 심의를 거쳐 전부․전과를 허가
- 산업체위탁교육, 전공심화과정 (단, 폐과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 학과로 전과 할 수 있다.)
신청기간 및 절차
- 전형일자 교학처에 공지하는 기간중에만 가능
- 방법 신청인원이 초과하여 선발이 필요할 때에는 성적 순위에 의함.
-
절 차
- 전과신청서 작성
- 전출 학부/학과장 동의를 얻어 작성
- 학부/학과 사무실에 제출
- 전부/전과 사정
- 전부/전과생 선발 및 통보
전과 제출서류
- 전부/전과 신청서
- 성적증명서 1부
자퇴 및 제적
자퇴
-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학부/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.
- 시기 연중
- 절차
- 자퇴원서 작성
- 학부/학과장 면담 후, 승인(날인)
- 등록금 환불 여부 및 환불액 확인(학생서비스센터 등록담당)
- 학생복지팀에 제출(등록금 환불해당자는 등록금환불(계좌이체)사항을 작성)
제적
- 대상자
-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
- 성적불량,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수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- 타교에 입학한 자(사이버대학 제외)
-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-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- 시기 수업일수 1/4선인 시점(1학기: 3월중, 2학기 : 9월중)
재입학
대상자
- 자퇴 또는 제적 후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모집단위 범위내의 여석이 있을 경우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 허가할 수 있음
- 시기 매년 2월 및 8월
-
제출서류
- 학적부 사본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
절차
- 재입학원서 작성
- 학부/학과장 면담 후 원서작성
- 재입학 사정
- 재입학자 선발 및 통보
-
재입학제외자
- 징계 제적자
- 이중학적 보유자
증명발급
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
종류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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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부사본 | 학적변동, 징계, 장학사항 |
졸업증명서 | 졸업자에 대한 졸업사실 증명 |
수료증명서 | 제적자,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 취득학점별 수료사실 증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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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적증명서 | 휴학한 자에 대한 학적보유 사실 증명 |
재학증명서 | 당해학기 등록한 학생에 대학 재학 사실 증명 |
휴학증명서 | 휴학한 자에 대한 휴학한 사실 확인 증명 |
제적증명서 | 제적자에 대한 재학한 사실 증명(자퇴, 퇴학 등) |
성적증명서 | 취득한 전체 성적에 대한 증명 |
졸업예정증명서 | 졸업예정자임을 증명(마지막 학기등록을 필하고 취득예정 학점 2년제 74학점, 3년제 112학점, 4년제 132학점 이상 취득예정인 자) |
교육비납입증명서 | 학자금 신청이나 "연말정산소득공제용"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비(등록금)납입 사실 증명서류 |
영문증명서 | 영문으로 가능한 증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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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방법
- 학생복지팀 민원서비스 이용 R동(학생회관) 3층
- 증명서 발급기 이용 R동(학생회관) 3층, H동(본관) 1층 로비
- 교육비 납입 증명서 무료발급 학생본인이 직접 출력 - 소쿠리 - 통합정보 - 장학/등록 - 교육비납입증명서(단 인터넷 및 발급기 이용시 유료)
안내 증명서 발급기 이용시 학적부 사본, 수료증명서는 발급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