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군대대

  • 주소사무실위치 : J동 1층 103호실 전화 : 043-230-2530
  • 팩스팩스 : 043)230-2535

운영목표

효율적인 예비군·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안보 의식을 배양시켜 직장을 방호하며 유사시 동원태세를 확립 및 유지하는데 있음.

운영방침

  • 효율적인 예비군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
  • 예비군·민방위대 교육훈련
  • 직장 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
  • 예비군·민방위대 장비물자 확보 및 관리
  •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
  • 병무·행정관서와 업무협조 및 지원
  • 국가 동원태세 확립 및 유지

주요업무

  • 예비군·민방위대 조직편성
  • 예비군·민방위대원의 보직부여 및 자원관리
  •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 소집통지서의 전달
  • 예비군·민방위대원 교육훈련
  • 교육훈련 참가자 확인감독
  • 동원 및 교육훈련간 무기·탄약 관리감독
  • 동원된 예비군·민방위대원의 지휘통솔 및 포상추천
  • 직장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
  • 예비군·민방위대 장비 및 물자의 유지관리
  • 예비군·민방위대 육성 지원계획수립 보고 및 시행
  • 직장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기록유지(분기단위)
  • 병무·행정관서(장)의 업무협조 및 지원
  •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및 감독
  • 기타 부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편성규정

  • 학생은 타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필히 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해야 한다.
  • 지역예비군 및 타 직장예비군에 편성할 수 없다.
  • 신입생은 입학 후 14일 이내에(복학생은 복학원서 제출 시) 신고해야 한다.
    • 미 신고자는 기피자로 처리됨
    • 동원훈련 및 기타훈련에 혜택을 받을 수 없음.
  • 당해년도 전역자라도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원훈련 소집통보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.

편성대상

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과 교직원 및 고용원 중 예비군 대상자와 지원자로 편성하되 휴학, 자퇴, 제적된 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다.

훈련대상 및 시간

훈련대상 및 시간에 대한 표 - 구분,계,연간훈련시간(동원훈련, 동미참자훈련, 향방기본훈련, 향방작계훈련, 소집훈련, 예비시간) 순으로 정보를 제공
구분 연간훈련시간
동원
훈련
동미참자
훈련
향방
기본훈련
향방
작계훈련
소집
훈련
예비
시간
신규편성자 간부, 병 160           160
1~4년차 동원
지정자
160 2박3일         132
동원
미지정자
160   24   12   124
5~6년차 동원
지정자
160 1박2일   (8) (6) (4) 142
동원
미지정자
160     8 12   140
7~8년차 160           160
간부 1~6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        132
동원
미지
정자
장교 160   2박3일       132
부사관 160   2박3일       132
7~8년차 160           160
  • 5~6년차 동원지정자 동원훈련 사단 전부대 적용
  • 7~8년차 비상소집망 점검(반기 1회 : 1·7월, E-mail 또는 전화)
  • 교육훈련
    • 병력동원 훈련을 받지 않는 대학직장 예비군에 대하여 년 8시간을 실시한다.
    • 법규 및 방침보류자는 규정에 의하여 전면 및 일부 교육을 면제한다.

교육훈련면제

  • 당해년도 전역한 예비역 및 공익근무 만료자
  • 동원훈련 수료자는 당해년도 교육면제
  • 동원훈련 수료자는 당해년도 교육면제

교육훈련시간 결산

  • 후반기(8월) 졸업자는 대학교직장교육 수료시 당해년도 예비군교육을 종결한다.
  • 대학교직장 예비군 대원이 휴학, 자퇴, 휴직, 면직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때는 당해 연도 예비군교육이수자는 당해 연도 교육을 종결하고 교육미이수자는 신분에 맡는 연간 부여된 교육시간을 받는다.

교육훈련 보류 및 연기

  • 법규 및 방침보류 사유 해소자는 해소신고(해소 사유발생 14일 이내) 익월부터 발생하는 교육으로 부과된다.
  • 연기원서 제출시 예비군 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사류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시 읍,면,동장의 확인서만으로 선조치할 수 있다.
  • 해외여행체류자
    • 6개월(180일)이상인 자 : 보류조치
    • 6개월(180일)이하인 자 : 연기조치
  • 동원운영
    • 작전동원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만 실시
    • 전시에는 개별동원으로 관리한다.
  • 행정 및 안내사항
    • 신입생(복학생)예비군 대원신고 입학 및 복학 14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신고한다.
    • 준비서류 : 전역증(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, 병적증명서)
  • 무단불참자
    • 1차 무단불참시는 보충훈련(기본훈련시간)기회를 부여하고, 2차 무단불참시에는 불참시마다 매회 고발
    • 동미참 간부 입영훈련시는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시 고발 조치
    • 무단불참시 고발이 되는 보충훈련의 시간 중 훈련 유형별 50%이상 이수자는 고발하지 않고 잔여시간을 보충훈련으로 부과하며, 이후 부단 불참시 고발
    • 음주자는 신고불참 및 전투화 ․ 전투복 미착용자 등 복장불량자는 신고불참 처리 후 귀향조치(간이 군장점 활용 조치 가능한 자 입소조치)
  • 신고불참자
    • 보충훈련대상자가 신고불참시에는 보충훈련 차수에 미포함
    • 일반훈련 인도·인접간 환자(진단서 휴대) 등 훈련참가가 제한되는 자는 신고불참 처리 후 귀향조치
  • 대학생 보류자 신분전환시 훈련부과
    • 보류되기 이전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 불참한 훈련은 신분 전환 후에도 보충훈련을 부과. 단, 보충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 초과시는 보충훈련 시간을 적용하고 미달시는 방침보류 훈련시간을 적용
    • 6개월 이상 출국으로 인한 법규보류자가 귀국과 동시 방침일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시(학생복학 등) 보류기간에 부과된 훈련은 이수로 간주하며 이수시간이 방침 일부시간 미달시는 미달된 훈련만 부과하고, 초과시는 당해연도 훈련을 종결 처리
  • 보류자 훈련(교수 / 학생예비군 훈련)
    • 보류처분한 훈련은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것으로 처리
      • 법규보류 및 방침 전면 보류자 : 전 예비군훈련
      • 방침 일부 보류자 : 보류처분된 훈련
      • 보류는 해당 직종(사유)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여야 하며. 보류기간 중 부과된 당해연도 기본·1차보충훈련에 대해서만 보류처분 실시
    • 교수 및 학생 예비군훈련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대대와 협조하여 훈련장 여건,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 가능
    • 대학생 예비군훈련은 안보교육(2H), 사격(2H), 전술훈련실시 (4H : 전시임무에 부합된 훈련과제)
    • 대학직장 예비군부대에 편성된 대학생은 학교단위 입소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직장 내 일반직 예비군은 방침보류자 훈련 미적용
    •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대학생은 학교단위 입소훈련을 원칙

직장 통합방위 협의외

법적근거

통합방위법 제6조에 근거하여 본 대학교 직장 통합방위 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직장 의장인 총장이 된다.

구성

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 1명과 예비군 대대장, 총장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의장이 지정한 사람(또는 예비군대대장)이 된다.

개최시기

  • 정기회의 : 분기 1회
  • 임시회의 :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심희사항

  • 학교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 예비군부대의 운영 ․ 육성 및 지원, 경비에 관한 사항

의결

  •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