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기
매년 2월 및 8월이며, 학기개시전 등록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/4이내(3월중, 9월중)에까지 허용할 수 있음.
제출서류
- 일반복학(질병복학 포함) : 복학원서, 본인도장, 보호자도장
- 군복학(산업기능요원 근무 후 복학포함)
- 복학원서
-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(병역사항 기재된 것)
- 본인도장, 보호자도장
※ 산업체 위탁생인 경우 : 산업체 재직증명서 1부 추가 제출
신청절차
- 온라인(SOCURI) 복학 신청 후 복학원서 출력
주의사항
학부/학과사무실에서 확인 : 학부, 학과, 전공명칭 및 복학학년, 복학학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