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안전관리규정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충청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7.1>
제2조 (적용 범위)
이 규정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실험·실습을 수행하는 교직원ㆍ조교 ㆍ연구원ㆍ대학생 및 연구보조원에게 적용한다.
제3조 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"연구실"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·장비·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· 실습실·실험준비실을 말한다.
- "연구주체의 장"이라 함은 총장을 말한다.
- "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"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.
- “연구실책임자”라 함은 연구실에서 해당 연구업무 실험‧실습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 연구실 책임교수·실험실습 담당교수 또는 학과장을 말한다.
- “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”라 함은 각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“관리기관장”이라 함은 본교 내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부설 및 부속기관, 연구소의 장을 말한다.
- “연구활동종사자”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거나 실험·실습교과목 수업에 참여하는 교직원ㆍ조교ㆍ연구원ㆍ대학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.
- “일상점검”이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전에 연구실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.
- "안전점검"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"정밀안전진단"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·평가를 말한다.
- “연구실사고”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·질병·신체장해·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·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.
- “중대 연구실사고”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.
- "유해인자"란 화학적·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.
- "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"이란 실험실습,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.
제 2 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
제4조 (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)
-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7.1>
- 위원회는 교무위원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연구실책임자·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연구활동종사자가 2 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,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연구실책임 자·연구활동종사자인 위원은 그 신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위원의 직에서 해직되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 원장이 소집한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.
-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.
제5조 (위원회의 임무)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
-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, 안전사고 수습조치에 관한 사항
-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
제3장 안전관리 조직체계
제6조 (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)
- 총장은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”의 자격을 갖춘 자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
-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
-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
-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·조언
-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
-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
-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제7조 (관리기관장)
관리기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연구실안전환경관리 업무를 총괄
- 변경에 관한 사항 보고
제8조 (연구실 책임자)
- 연구실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게시
- 해당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
- 시설ㆍ장비 등의 사전점검 및 경고표지 설치
- 화재·감전 등 일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
- 위험에 대비한 보호구 비치
- 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
- 일상점검 결과 기록·유지
-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실시
-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
- 연구실 안전표식 설치 및 그 밖에 해당 연구실의 안전유지를 위한 예방활동
제4장 안전관리활동
제9조 (안전점검의 실시)
-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일상점검 :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·기구·전기·약품·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
- 정기점검 :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·기구·전기·약품·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
- 특별안전점검 : 폭발사고·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 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
-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일상점검 : 연구활동종사자
- 정기점검 :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·기구·전기·약품·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
-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: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지정등록기관
제10조 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
- 총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은
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7.1>
- 연구개발활동에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
- 연구개발활동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
-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
- 총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제11조 (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)
-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총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1>
제12조 (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)
- 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[별지4]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교육·훈련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한다.
- 연구실책임자
-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기사·건설안전기사·산업위생관리기사·소방설비기사·가스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
-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
-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
-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자
-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
- 총장은 교육대상자 중 미 참여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작성하며,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․실습 시작 전 매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13조 (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)
-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.
<개정 2017.7.1>
-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
-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-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
-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
-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·유지 및 보수
-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
-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
-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 시하는 용도
- 연구실에서 연구과제수행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1~2% 안전관리비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.
- 총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내역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1>
제14조 (건강검진)
총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15조 (보험)
- 총장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·질병·신체장해·사망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ㆍ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그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1>
-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
- 공무원연금법,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
제16조 (안전수칙 작성 등)
연구실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고 당해 연구실에 게시되도록 한다.
-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: 공통안전수칙, 일반안전수칙, 위험물ㆍ폐기물안전수칙
- 연구실책임자 : 해당 연구실에 맞는 안전수칙
제17조 (연구실 사고)
-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는 사고경위서를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총장은 연구실 사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사고조사를 하고 후속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제18조 (사고대응매뉴얼)
장은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사고 대비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연구실에 전파하며, 연구실책임자는 필요한 세부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을 수립한다.
제19조 (출입 및 사용제한)
장은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실의 출입 및 사용에 제한할 수 있으며, 연구실 소속 관리기관장 및 연구실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제20조 (세부사항)
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제목개정 2017.7.1>
부 칙
-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실험실습실안전관리규정은 2015년 8월 09일부로 폐지한다.
부 칙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연구실 사고 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
사고유형 | 긴급대처방안 과 행동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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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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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및 폭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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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약 및 유기용제 노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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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상 및 화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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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독가스 흡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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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
제1장
총칙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·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장
이 영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장
이 규칙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7.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