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2학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신청안내 | |
2025학년도 2학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
해당학생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신청기간 : 2025. 9. 12(금) ~ 9. 30(화) 18:00 2. 지원대상 : 고졸학력이상 탈북민 및 탈북민자녀(한국국적자) * 북한이탈주민 : - ‘북한이탈주민 확인서’ - 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’ - 학력인정서류 * 북한이탈주민 자녀 : - ‘가족관계증명서(상세)’ : 자녀명의 - 부모의 ‘북한이탈주민 확인서’ - 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’ - 학력인정서류(3p 참고) 3. 지원제한 : -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(C학점) 미만인 경우 또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당해학기 보조 제한 -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이 초과된 자 - 국가장학금수혜자(재단 지원금액외 중복지원은 가능) - 2022년 이후 입학생 중 법정의무교육 미수료자(입학 후 1년이내 제출) 2024년까지 입학자는 필수 제출(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재학생 중 처음 신청하는 교육생은 지원확정 두 번째 학기내에 제출, 2025년 입학자는 2026년 상반기 내 제출) - 학력인정 전 입학자 ( ※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) 중요: ‘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’는 ‘학력인정증명서’가 아님 3. 지원금액 : 전학기 등록금 전액(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0%+교비 50%) 4. 제출서류 : ① 북한이탈주민 장학 신청서 1부 ② 고등학교졸업증명서, 고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,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(학력심의 결과 통보서), 학력인정 통보 공문(교육부장관)등 1부 ③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④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5. 신청서 제출 : 학생복지팀 교내장학담당에게 직접 제출 6. 기타 : 문의 학생복지팀(학생회관 R동 3층, 230-2024) |
|
파일 | |
---|---|